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. 지역에 따라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2022년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,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소홀(훼손, 노출, 이탈 등)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.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▲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보온덮개로 보호하기 ▲ 아파트 계단 창문 닫기 등 보온 관리하기 ▲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이 계속 될 시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관에 물 흘러보내기 ▲ 공사장에서는..